2020. 5. 30. 19:27ㆍ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2019년 12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많은 부분 일본의 재택 진료를 참고하여 만든 시범사업이지만,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일본의 재택 진료 대상자는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그룹 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데 반해,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포함되었다.
2. 일본의 재택진료는 방문진료와 왕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방문진료는 의학적인 계획에 맞춰서 환자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행하는 진료이고, 왕진은 환자가 계획 없이 의사의 방문을 요청할 때 이뤄지는 진료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 두가지 진료의 구분 없이 '왕진'이라는 단어로만 사용함으로써, 개념의 혼용이 생겼다.
3. 왕진을 행하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왕진료I'과 '왕진료II'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진료비로 책정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찰료 외에도, 케어 플랜(의학종합관리료) 수가와 방문 간호/물리치료 처방 수가, 상급의료기관/타과 의사 협진 수가, 교통비 등이 책정되어, 좀더 조화롭고, 끊김 없는 지역 포괄 케어가 가능한 구조가 완성된 반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이러한 기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4. 진료거부금지 의료법과의 충돌이 남아있다. 의료법에는 진료를 요청 받은 의사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본 시범사업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례를 정리하고, 본 의료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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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은 시작되었다.
우리 병원과 나도 본 사업이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어, 참여를 신청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과는 별도로, 환자가 본인 사생활의 공간인 가정에 의사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러 보완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진료의 한 형태로 잘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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