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5. 12:00ㆍ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http://m.medigatenews.com/news/682677166
2019년말 문제가 된 대리처방 고시 개정이 대리처방 자체가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처럼, 비대면진료, 원격의료도 의료법에 그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위 기사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 외에 원격의료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한 배경에는 의료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가지 문제를 봐야 하는데,
1. 진찰료 이외의 수가는 발생 불가능한 구조라,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로 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로 대체되면서 수입이 줄어든 의료기관들은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현재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의료법 개정을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콘트롤 가능해지면 추진하겠다는 뜻이니, 가까운 미래에는 의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격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의사가 원하는 바를 잘 취합하고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열린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우선하지 않고, 또 다른 의료쇼핑의 가능성을 열어버리지 않도록, 일차의료기관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를 기반으로 끊임없고 원할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단골의사 기반의 비대면진료>를 생각해봤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해버리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 보다 더 철저하게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버리게 된다.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환자 한명 한명 꼼꼼하게 충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보상 기전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격의료의 핵심가치, 즉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원격의료>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내용)
2020년의 원격의료(telemedicine)와 앞으로의 10년(1) https://beomdoc.tistory.com/15?category=837108
2020년의 원격의료(telemedicine)와 앞으로의 10년(2) https://beomdoc.tistory.com/20?category=8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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