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1. 19:35ㆍ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고령자들의 증가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늘어나고, 집에서는 돌봄이 쉽지 않아, 병원과 시설에 계시는 것을 고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름이 비슷하여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정정하고자 그 차이를 알려주는 보도자료를 내었고, 대한치매학회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Q&A에 알려주었다.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에서의 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정신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일반인이 돌봄을 해내기는 힘들어서 전문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 두 시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설립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입니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환자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이상행동이 심해서 약물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요양병원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재활의학 전문의에 의한 전문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그 외 환자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래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가능하고 환자 증상이 고착화되어서 전문재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리라 봅니다. 그 외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기준이 됩니다.
2018년 8월 28일 신경과 전문의 홍윤정
(출처 :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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