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9. 15:32ㆍ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참고 포스트)
beomdoc.tistory.com/m/30?category=837108
beomdoc.tistory.com/m/90?category=837108
이전 포스트에서, 요양시설의 촉탁의사(계약의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고, 촉탁의사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업무는 진찰, 상담에 한정되어 있어서,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어렵게 오게된 촉탁의사가 입소자에게 행할 수 있는 의료적 처치가 없기 때문에 허탈해 하기도 한다. 그래도 입소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은 촉탁의사가 필수 인력이고 9인 이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억지로(?) 촉탁의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요양시설 촉탁의로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찰과 상담, 약물 처방 외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현재 내가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을 가게되면 유념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1.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뇌졸중, 치매, 파킨슨증 등 시간이 지날 수록 증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다. 이 부분은 사실 입소자의 가족분들이나 요양시설의 직원들이 의외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자의 예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저, "곧 좋아지겠지", "이 상태로 오래오래 사시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촉탁의사가 요양시설 직원들과 입소자의 가족분들에게 입소자의 예후를 알려주어, 입소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임종이 임박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할지, 이송할 의료기관은 어디인지, 이송하지 않는다면 요양시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은 폐렴, 요로감염, 욕창, 골절, 위장관 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소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과 달리, 입소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 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찰할 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요양시설의 직원, 입소자의 가족과 입소자의 상태를 공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3. 요양시설의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입소자의 객담 흡입(석션)과 욕창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의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석션과 욕창 치료의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입소자의 감염관리와 욕창 상태에 대해 평가 및 확인을 해주고 있다.
4.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은 노화 현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시력·청력 저하, 식욕 저하, 소화불량, 불면, 불안, 어지럼증, 빈뇨 또는 요정체, 변비, 근력저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이런 다양한 증상에 대해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은 이미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많이 있다. 고령층의 환자들은 약물을 복합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약물의 부작용 및 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여 약물의 종류와 개수를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 타 의료기관, 그것도 여러 곳을 통해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족분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겠지만,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투여 약물의 개수와 종류를 정리해드리고 있다.
6. 요양시설에 촉탁의사가 방문하면, 입소자와 직원들은 입소자의 다양한 증상들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약물의 처방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5번에 설명한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물을 추가하지 않고 증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역할이 좀 더 많겠지만, 일단은 나의 경우에 맞춰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봤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최대한 오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요양시설에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재고가 필요하다. 오히려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아야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와 의료인들에게 적절하고 질 높은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코올 규제 정책 (0) | 2020.09.02 |
---|---|
국내외의 고독사 예방 대책 (0) | 2020.08.23 |
고독사 (0) | 2020.08.15 |
서울시 건강돌봄사업 (0) | 2020.08.09 |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해결 방법은? (0) | 2020.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