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촉탁의사의 고뇌

2020. 7. 11. 13:38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일일 방문자 수가 많지 않은 블로그지만 올해 4월에 작성한 아래 글은 매일 꾸준히 읽히고 있다.

 

https://beomdoc.tistory.com/30

 

장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계약의사) 제도

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2020년 부터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 제도가 있��

beomdoc.tistory.com

많은 장기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의 종사자와 입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촉탁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지역의사회와 '촉탁의 협의체'를 통해 촉탁의를 선정하고, 선정된 촉탁의의 규칙적인 방문 진찰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도 지역 내 요양원을 한달에 두번씩 규칙적으로 방문하면서, 요양원에 계실 수 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돌보는 요양원과 그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다.

 

2016년 변경된 촉탁의 제도(2020년부터는 요양원에 종속된 의사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의사라는 의미로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로 이전에 비해 많은 부분 나아졌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적절한 건강 관리와 진료,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촉탁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명관 선생님의 관련 칼럼이 있어 여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439739260

 

MEDI:GATE NEWS : 요양원 촉탁의사의 고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작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가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촉탁의 제도란 노인요양시설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촉탁의가 �

medigatenews.com

본 칼럼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약 처방과 삭감 문제

2. 우울증약 처방 제한

3. 진찰과 진료

4. 요양원과 요양병원

5. 촉탁의를 당직의사나 원내의사로 오해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위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다.

 

여기에 내 의견을 더 추가하자면, 의료인력과 의료기기의 부재로 요양원에서 할 수 없는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촉탁의의 의료기관이나 협력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소자 이동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업무 영역은 진료가 아닌 진찰이라고 돼 있다. 촉탁의사는 외래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엔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보호자는 그런 지시나 권고를 잘 따르지 않는다. 감기약 정도는 촉탁의가 처방하지만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를 병원에 보내서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냥 ‘촉탁의가 진료해 주세요’ 하기 일쑤이고 심지어 골절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도 봤다.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도뇨관과 비위관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을 교체하는 진료도 촉탁의에게 허용돼 있지 않다. 물론 수가도 없다. 요양원의 상주 간호사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요양시설에는 방문 간호사가 와서 그런 업무를 한다. 그런데 그 수가가 비교적 높아서 비용 지출이 많다는 시설장의 하소연을 들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을 하지 않고 환자를 수용한 이유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촉탁의사는 할 수 없고 다른 의사의 지시를 받는 방문간호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요양원에는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원 입소자에게 칼럼에 나온 것처럼 '땜질식'의 처치만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편리하게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없는 <입소자 이동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진 : 메디게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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