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2020. 7. 25. 17:24커뮤니티, 병원, 요양원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독자분들이 내용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인 단체의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의원회>를 만들어 사전에 의료광고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 의료법 조문은 2015년 '위헌'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18년 행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자율심의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기존 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 광고물 외에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 등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광고 등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5년 위헌판결 이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환자와 그 가족은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기관들은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해 한정된 정보만을 광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고, 환자가 마음대로 의료기관을 고르지 못하며, 주치의에 의해서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는 의료시스템에서는 의료광고가 무용하겠지만,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integrated care(통합돌봄)을 '커뮤니티 케어'라 명명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떤 정보로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사들은 그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불법 광고사례 제공 (사진 :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