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