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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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348개 의원서 '시작' - 의협신문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오늘(27일) 첫 발을 내딛는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혓다.이� www.doctorsnews.co.kr 2019년 12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많은 부분 일본의 재택 진료를 참고하여 만든 시범사업이지만,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일본의 재택 진료 대상자는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그룹 홈에 거주하고 있는 ..
2020.05.30 -
장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계약의사) 제도
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2020년 부터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 제도가 있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촉탁의 제도의 변화 내용 및 정착 과정을 리뷰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신현영 선생님의 (임상노인의학회지, 2016)을 참고하였다. (원문 파일) 촉탁의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규정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4, 5를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
20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