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대리처방과 보호자 상담 수가
아래는 2020년 2월, 제가 작성한 현행 대리처방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호자 상담 수가의 신설을 촉구한 의견서입니다. ... 대한민국은 점점 더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존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대리처방'은 의료법에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사의 선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 수가를 받으며 환자 가족에게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선 의..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