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소위 4대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총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1주일 앞서 8월 7일에는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렇게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의 '마법 지팡이', '구원 투수'로 불리는 의료법 제59조가 슬그머니 주목받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어떤 조항인지 알아보자. ... 제59조(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