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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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파업의 종료
지난 9월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젊은 의사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여당·정부와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9월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분명하게 요구했고, 다른 범투위 위원은 합의문을 서명할 때에는 젊은의사 비대위 측 위원을 반드시 동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의 입장과 해명이야 어떻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입장을 무시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가 젊은의사들은 치열하게 논의했고, 현..
2020.09.09 -
대한민국 의사 파업 단상 20200826
오늘 오전 경찰이 한 수련병원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전공의 촬영을 시도했다고 한다.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본인에게 행정명령서가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그 목적으로 경찰을 투입한 것 같다. 많이 분하고 안타깝지만,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달리 개업의들은 적극적인 휴진 투쟁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 어제 밤늦은 시간 잠정 합의문(그것도 문서화는 할 수 없고 장관의 구두 약속)을 가지고 대전협에서는 격렬한 토론과 투표 끝에 부결, 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했던대로 정부는 강경 대응과 보복성 조치들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수련병원의 인력 결원, 군의관 결원 등은 생각지도 않고 본과 4학년 의..
2020.08.26 -
의료법 제59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소위 4대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총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1주일 앞서 8월 7일에는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렇게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의 '마법 지팡이', '구원 투수'로 불리는 의료법 제59조가 슬그머니 주목받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어떤 조항인지 알아보자. ... 제59조(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