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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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걷지 못하는 어르신 1
*환자 진료 에피소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은 모두 허구입니다. --- 가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제 신경과 외래 진료도 마무리 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대학 후배인 내과 의사 이정국 선생이었다. 이선생은 후배지만 힘든 전공의 수련 시간을 응급실과 중환자실, 당직실에서 같이 보낸,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형제 같은 사이다. 나는 내과 협진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마다 이선생에게 부탁했고, 반대로 이선생도 환자에게 신경과적 증상이 생기면 나에게 편하게 연락하였다. “오 정국아 무슨 일 있어?”“형, 내가 작년부터 당뇨로 치료하던 어르신이 있는데, 오늘 외래에서 보니까 평소하고는 좀 달라서 연락했어. ..
2020.11.16 -
타인 대리처방과 보호자 상담 수가
아래는 2020년 2월, 제가 작성한 현행 대리처방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호자 상담 수가의 신설을 촉구한 의견서입니다. ... 대한민국은 점점 더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존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대리처방'은 의료법에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사의 선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 수가를 받으며 환자 가족에게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선 의..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