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가족 해체 등의 인구 구조 및 여러 사회적 변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을 말한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를 내지 않고 무연고 사망자 집계로 통계를 대신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고독사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재는 국가 전체적인 고독사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고독사의 특징과 변화의 흐름 등은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지자체들의 조사에서 읽어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 749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8년 254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최근 고독사 관련 통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고독사 관련 조례를 만든 부산시에서는 2017년 6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86건의 고독사가 발생했고, 이중 50~6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2013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고독사 확실 사례 162건 중 5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심지어 40대 이하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통계에서는 2015년 4.4%였던 40대 무연고 사망자가 2016년 8.3%까지 증가하였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 고독사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고독사가 가장 많다. 2019년 기준 1인가구수는 598만7000가구, 전체 가구의 29.8%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수보다 많다.
이렇게 고독사의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의 유형을 살펴 질병 및 취약가구의 유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다행히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본 법을 근거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태조사와 통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입법과는 별도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대상자 등에게 사물인터넷기술을 적용해서, 화재 감지, 가스 감지, 응급 호출 등 응급 상황에 국민안전처의 U-119 시스템에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응급 호출'은 4시간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1차적으로 해당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게 되며, 필요에 따라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무리 기계가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자동으로 하더라도, <응급관리요원>이라는 인간이 일일이 확인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지자체마다 응급관리요원의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력도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이다. 게다가 인력부족으로 주말과 휴일, 야간 교대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장비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무를 보는 담당자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2020년 1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자였던 한 부부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시스템은 제 때 신호를 보냈지만 응급관리요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 담당자는 같은 시간 다른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느라 신호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623072&mediaCodeNo=257
2.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12734
3.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5호
4.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09010001652